작성일 : 08-08-28 15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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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퀴벌레 잡으려다 불 붙어 입건 - 해럴드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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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3,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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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포차에 바퀴벌레 연막탄을 피워 주변 집기류를 태운 포장마차 주인 이모씨(53.여)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
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6일 오후 2시경 중구 신동1동의 자신의 실내포차에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탄 3개를 피운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 식탁과 의자 등 집기류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혐의다.
화재는 발생 직후 인근 상인이 발견해 소화됐다.
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"가게에 불이 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, 벌금까지 내라니 억울하다"고 말했다.
출처 - 해럴드 경제
서경원 기자(godislove@heraldm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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